광고성 메시지

광고성 메시지 전송시 3가지 주의사항

광고성 메시지란?

광고성 메시지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등에 관한 정보,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푸시나 SMS, 이메일 등 특정 메시지 채널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 내역 안내 등의 정보성 메시지나 유저가 사전에 동의한 쿠폰 지급안내 등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고객에게 보내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광고성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광고성 메시지 전송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면 유저의 앱에 대한 참여도나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유저에게 광고성 정보를 정해진 기준없이 남발한다면 스팸성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유저에게 광고성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송되지 않도록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문서들에 기재된 규정을 어기고 푸시, SMS, 이메일 등의 특정 채널에서 메시지를 발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야 규정을 어기지 않고 유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명시적인 수신동의

유저에게 특정 메시지 채널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와 함께 요청합니다. 단,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시 추후 광고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에는 모든 메시지 채널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채널마다 체크박스를 생성하여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알바천국은 회원가입시 각 채널별로, 원티드의 경우 한 번에 모든 채널에 대한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습니다.

회원가입시 수신동의 예시
출처 : 1) 알바천국 회원가입 페이지 2)원티드 회원가입 페이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캠페인을 진행하여 유저에게 수신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신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를 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대면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에서는 회원가입시에 마케팅 푸시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유저에게 인앱메시지를 노출하여 유저에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런드리고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 유도 인앱메시지 예시
출처 : 런드리고 인앱메시지

위 사례에서 인앱메시지로 마케팅 푸시를 받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한 후 CTA를 클릭하여 동의를 했을때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사실 및 날짜, 처리 결과 등을 표시하여 명확하게 수신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과정을 거친 유저도 명시적으로 푸시 채널에 대한 마케팅 푸시 수신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앱 푸시로 캠페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필수 명시 사항

유저에게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았다면 여러 메시지 채널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성 메시지 전송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2.1 “(광고)” 표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다면 반드시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가 붙어야 합니다. 따라서 SMS와 푸시의 경우에는 메시지 본문에, 이메일은 제목에 붙여야 하며 유저가 손쉽게 광고성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광고)외에 다른 문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광고]는 지정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명시 사항을 충족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2.2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전송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명, 서비스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전송자의 명칭을 부정확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업체가 유저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 거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3 간단한 수신 거부 방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메시지 본문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방법은 메시지 채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유저가 메시지를 받고 간단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앱 푸시 : 푸시내에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며 정확히 어떤 페이지에서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SMS/LMS :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메시지 본문에 추가해야하며 추가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을때 유저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거부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이메일 : 수신 거부 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생성하여 해당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 본문에 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푸터 영역에 해당 조치를 취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성 메시지별 필수 명시 사항
출처 : 1) 오늘의집 앱 푸시 예시 2) 위잇딜라이트 LMS 예시 3) 미리캔버스 이메일 예시

3. 야간 발송 금지

국내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야간 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며 만약 해당 시간대에 마케팅 푸시나 SMS가 유저에게 전송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야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야간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야간에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저가 별도로 야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유저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도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간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는 지그재그의 예시

출처 : 지그재그 회원가입 페이지

  • 메시지 채널이 이메일인 경우 타 메시지 채널과는 달리 이메일은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는 21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야간에 마케팅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서비스라면 사전에 유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메일 채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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